16. 부동산 제도! 내집마련

2019. 11. 8. 03:05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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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공급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구분 공급면적 계약기간 비율 입주자격
사회초년생 16㎡ (5평) , 29㎡ (9평)   2년마다 3회 연장 80%

전년도 월평균 80%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36㎡ (11평) , 45㎡ (14평)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비율이나 입주 자격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자세한 것은 LH에서 제공하는 입주 모집공고를 보면 알수 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며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초기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다.

하지만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데 뉴스테이는 제한이 없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참고로 위에 있는 LH 청약센터에서도 공공임대 검색이 가능하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RH109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3. 주택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무주택세대중 1인당 가능하며 당첨의 기회는 평생 한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건이 까다롭긴 해도 일반공급 물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율이 높지 않다.

 

a.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다만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자녀의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월 평균 기준으로 외벌이 70% ( 3인 기준 3.781.210) , 맞벌이 90% ( 3인 기준 4.861.633 )

이하 이고 자동차의 경우 2.499만원 이하 이다.

참고로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은 필수 사항이니 잊지 말고 준비하길 바란다.

 

b.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민영주택 3% , 국민주택 5%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입주자 선정순위가 결정된다.

 


4. 장기안심주택

 

http://webzine.i-sh.co.kr/user/0010/nd20004.do?zineInfoNo=0010   

 

시민의 목소리

주택도시 톡! 시민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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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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