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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30. 세액공제 종류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구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공제한도 총 급여기준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4.300만 원 이하 : 66 ~ 74만 원 7.000만 원 이하 : 66만 원 7.000만 원 초과 : 50 ~ 66만 원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공제받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금액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1명당 3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만 6.. 더보기
27.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1. 미리 낸 세금 돌려받는 것! 회사원들은 "월급"이라는 근로소득이 매월 발생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세를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란? 세금을 미리 떼어 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낸 세금은 2월에 다시 정산하는데 개인별로 특별공제항목을 적용해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다시 한번 정산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결국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하고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는다. 2.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2015년 6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원천징수비율을 80% , 100% ,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할 시는 100%로 설정이 되어있다. 비율을 바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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