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2019. 11. 18. 03:25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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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리 낸 세금 돌려받는 것!

 

회사원들은 "월급"이라는 근로소득이 매월 발생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세를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란? 세금을 미리 떼어 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낸 세금은 2월에 다시 정산하는데 개인별로 특별공제항목을 적용해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다시 한번 정산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결국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하고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는다.

 


2.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2015년 6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원천징수비율을 80% , 100% ,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할 시는 100%로 설정이

되어있다.

비율을 바꾸고 싶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버튼을 누른 후 기타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비율을 신청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되니 신중히 선택하길 바란다.

 

 


3. 고액 연봉은 원천징수 비율 80%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원이라면 비율을 80%로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왜?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세금에는 이자가 없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4. 연말정산! 공짜가 아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누구난 얼마를 받았다. 누구는 토해냈다. 하는 말들을 많이 주고받는다.

월급통장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연말정산을 공부하고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준비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절감해주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말인데 쉽게 말해 고소득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는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준다는 말인데 누구나 동일하게 금액을 공제받는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자한테 유리하다.

2015년에 연말정산 일부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도 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8]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적용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63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0%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적용

요즘은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ww.finda.co.kr/calculator/yearendtax

 

연말정산 계산기 |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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