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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1. 연말정산 체크사항 누구나 매년 연말정산을 하며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길 원한다. 물론 아는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드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예를 들어 A는 50만 원 B는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B가 많이 돌려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B는 단순히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고 내는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것 뿐이다. 눈에 보이는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았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놓친 공제항목을 잘 찾아냈고 공제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준비한 사람이다. 1.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자. 매년 연말정산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정되고 있다. 어떤 공제가 신설되고 폐지되었는지 개정.. 더보기
28. 연말정산 세금구조 1. 총 급여 총급여는 연봉 (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그럼 비과세 소득이란? 구분 내용 식대 월 10만원 이내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는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 6세이라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써 월 10만 원 이내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지급 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 산전 후 휴가급여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 육아 근로시간 단축급여.. 더보기
27.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1. 미리 낸 세금 돌려받는 것! 회사원들은 "월급"이라는 근로소득이 매월 발생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세를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란? 세금을 미리 떼어 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낸 세금은 2월에 다시 정산하는데 개인별로 특별공제항목을 적용해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다시 한번 정산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결국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하고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는다. 2.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2015년 6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원천징수비율을 80% , 100% ,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할 시는 100%로 설정이 되어있다. 비율을 바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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