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5. 00:26ㆍ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구분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
공제한도 |
총 급여기준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4.300만 원 이하 : 66 ~ 74만 원 7.000만 원 이하 : 66만 원 7.000만 원 초과 : 50 ~ 6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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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구분 | 자녀세액공제액 |
기본공제받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
금액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1명당 3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만 6세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제외 |
당해연도 출생 , 입양신고 |
금액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70만 원 |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구분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퇴직연금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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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4. 특별세액공제
a.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b. 의료비
기본 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
공제 제외 |
진찰 ,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 미용 , 성형 수술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
장애인 보장구 | 산후조리원 비용 |
시력교정 안경(1인당 50만원 이내) | 외국병원 |
보청기 구입 | 진단서 발급비 |
장기요양급여비 일부 부담금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c.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공제대상금액 | 공제대상 |
본인 | 전액 공제 | 대학원 교육비 , 직업개발훈련시설 , 시간제등록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 재활교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비용 |
취한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 보육료 , 입학금 , 학원비 , 체육시설 , 유치원비 ,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 , 도서구입,재료비 제외) , 급식비 |
초,중,고 | 1명당 연 300만원 | 교욱비 , 입학금 , 교과서 , 방과후수업료(도서 구입비 포함 , 재료비 제외) , 교복(50만원 이내)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교육비 |
d.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부한 기부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율 |
정치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3.000만 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 25% |
법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 25% |
지정기부금 (종교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지정기부금 (종교) | 근로소득금액의 10% |
5. 월세액 세액공제
현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의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월세액의 10%ㅇ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