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세액공제 종류

2019. 11. 25. 00:26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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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구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공제한도

총 급여기준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4.300만 원 이하 : 66 ~ 74만 원

7.000만 원 이하 : 66만 원

7.000만 원 초과 : 50 ~ 66만 원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공제받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금액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1명당 3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만 6세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제외

당해연도 출생 , 입양신고

금액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70만 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구분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퇴직연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2%

 

연금저축

 


4. 특별세액공제

 

a.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b. 의료비

기본 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공제 제외

진찰 ,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 , 성형 수술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 비용
시력교정 안경(1인당 50만원 이내) 외국병원
보청기 구입 진단서 발급비
장기요양급여비 일부 부담금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c.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
본인 전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 직업개발훈련시설 , 시간제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재활교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비용
취한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보육료 , 입학금 , 학원비 , 체육시설 , 유치원비 ,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 , 도서구입,재료비 제외) , 급식비
초,중,고 1명당 연 300만원 교욱비 , 입학금 , 교과서 , 방과후수업료(도서 구입비 포함 , 재료비 제외) , 교복(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교육비

 


d.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부한 기부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공제한도 공제율
정치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3.000만 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 25%

법정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 25%

지정기부금 (종교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종교) 근로소득금액의 10%

 


5. 월세액 세액공제

현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의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월세액의 10%ㅇ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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