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8. 03:05ㆍ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1. 행복주택공급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구분 | 공급면적 | 계약기간 | 비율 | 입주자격 |
사회초년생 | 16㎡ (5평) , 29㎡ (9평) | 2년마다 3회 연장 | 80% |
전년도 월평균 80%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내 |
신혼부부 | 36㎡ (11평) , 45㎡ (14평) | |||
취약계층 | 10% | |||
노인계층 | 10% |
비율이나 입주 자격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자세한 것은 LH에서 제공하는 입주 모집공고를 보면 알수 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며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초기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다.
하지만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데 뉴스테이는 제한이 없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참고로 위에 있는 LH 청약센터에서도 공공임대 검색이 가능하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RH109
3. 주택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무주택세대중 1인당 가능하며 당첨의 기회는 평생 한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건이 까다롭긴 해도 일반공급 물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율이 높지 않다.
a.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다만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자녀의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월 평균 기준으로 외벌이 70% ( 3인 기준 3.781.210) , 맞벌이 90% ( 3인 기준 4.861.633 )
이하 이고 자동차의 경우 2.499만원 이하 이다.
참고로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은 필수 사항이니 잊지 말고 준비하길 바란다.
b.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민영주택 3% , 국민주택 5%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입주자 선정순위가 결정된다.
4. 장기안심주택
http://webzine.i-sh.co.kr/user/0010/nd20004.do?zineInfoNo=0010
서울 시민에 해당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