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2. 02:20ㆍ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1. 총 급여
총급여는 연봉 (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그럼 비과세 소득이란?
구분 | 내용 |
식대 | 월 10만원 이내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는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 6세이라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써 월 10만 원 이내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지급 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 산전 후 휴가급여 ,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 육아 근로시간 단축급여 |
연구활동비 | 교원 ,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2.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이란?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 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 2% |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4.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5억원 초과 |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
5.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즉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다.
(+) 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 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7. 연말정산 진행과정
- 1월 -
a. 연말정산 정보 확인
b. 증빙서류 수집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직접 해당 기관을 통해
서류를 수집한다.
공제항목 | 증빙서류 | 발급처 | |
주택자금 | 개인간 차입주택임차차 입급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대주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민원24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본인 | ||
원리금상환증명서류 | 주민센터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민원24 |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시,구,군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소 , 본인 | ||
기존 ,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금융회사 | ||
의료비 | 보청기,장애인 보호구 |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병의원 |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안경포함) | 구입처 | ||
교육비 | 취학전아동학원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원 |
학교외도서구입비 | 방과후 학교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 교육기관 | |
장애인특수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시설 해당 입증서류 | 사회복지시설 | |
국외교육비 | 교육비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외교육기관 | |
재학증명서 | 국외교육기관 | ||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
교육기관 등 | ||
월세액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
본인작성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민원 24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 ||
월세액지급증명서류 | 본인 |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미분양주택확인서 ,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 지방자지단체 |
- 2월 -
a. 신고서 작성 , 제출 , 보완 : 발급받은 증빙서류와 세액공제 신고서를 직장에 제출
b.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 확인
- 3월 -
연말정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