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소득공제 종류

2019. 11. 23. 00:40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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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구분 내용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 경로우대자 , 한부모 , 부자녀(근로자 본인)

a.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대상은 직계존속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 , 조부모 등) ,

직계비속(나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사람들 자녀 ,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나이 , 소득 , 동거) 충족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기본공제 항목에서 회사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과다공제와 중복공제다.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배우자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당해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역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된다.

또한 중복공제를 유의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맞벌이가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이중 , 삼중으로 공제받는 경우 중복공제에 해당된다.

과다공제와 중복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의 전산망에 자동적발되어 오히려 과징금(가산세)를 

낼수 있으니 주의하자.

 

b. 추가공제

2가지 이상의 공제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중복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 70세이고 장애인이면 추가공제 가능하다.

추가공제 요건 금액
경로우대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1명당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2.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3. 특별소득

 

보험료공제 , 주택자금공제로 나눈다.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나누어지는데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들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또는 집을 구입했는데 이자가 너무 많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다. 참고로 차입은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a.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85㎡) 규모의 주택에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연300만원 한도로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b.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경우 

이자상환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 , 원리금 비거치식 분활상환 방싱으로 지금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을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기타

 

a.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b. 신용카드 공제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 이용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 25%)*15%(30%)

신용카드 사용 절차
1단계 총 급여의 25% 이하 신용카드 사용
2단계 1.000만원 까지 체크카드 사용
3단계 마트 대신 전통시장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며 신용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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