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말정산 체크사항

2019. 11. 26. 08:51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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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매년 연말정산을 하며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길 원한다.

물론 아는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드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예를 들어 A는 50만 원 B는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B가 많이 

돌려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B는 단순히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고 내는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것 뿐이다.

눈에 보이는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았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놓친 공제항목을 잘 찾아냈고 공제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준비한 사람이다.

 


1.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자.

 

매년 연말정산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정되고 있다.

어떤 공제가 신설되고 폐지되었는지 개정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책자 다운로드-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binfo_key=MBIC7020100926114214&cinfo_key=MINF8320100726151703&menu_a=30&menu_b=400&menu_c=0&fla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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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들이 놓치는 공제항목 찾아내기.

 

a. 60세 미만 부모님 의료비 , 신용카드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의료비 ,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b. 암 , 치매 , 난치성 질환 등 장기간 치료 환자는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 15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c. 국제결혼 외국 거주 처부모

예를 들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해 주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d. 이혼 후 따로 거주 자녀

주민등록 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도 공제 가능하다.

 

e.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

재혼(외국인 포함)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연말정산 환급사례 -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ain.php

 

한국납세자연맹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에 관한 모든 계산기와 컨텐츠는 17년 넘게 진행해온 연말정산 환급운동의 결실이며 회원님의 후원과 응원으로 제작된 소중한 납세자의 자산입니다.

www.koreatax.org

 


3.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

 

구분 공제항목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장애인

장애인 추가 공제

특별세액공제

본인 카드의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우자 실직 인적공제
부모님 재혼 인적공제
본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추가공제
월세에 거주 월세액세액공제
종교단체 기부 특별세액공제

 


4. 맞벌이 부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인 경우 총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세법이 계정 되면서 오히려 총급여가 높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손해일수도 있다.

소득공제 중심이라면 총 급여가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결정세액을

낮추는 게 핵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계산기를 통해 시뮬레이션해보자!

 

- 연말정산 계산기 -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turn64/turn64_2018.php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5. 싱글세를 피하자.

 

미혼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기본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a. 나이가 6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부모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공제 가능

 

b.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아프다면 장애인 공제

암, 중품 , 만성신부전증 , 백혈병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c.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동생 학비를 대주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

 

d. 월세 세액공제

 


6. 현금영수증 챙기기

 

말이 필요 없다~~~ 반드시 챙기자!!!

 


7. 금융상품 활용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장펀드 ( 5년 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연 1.800만원 5년) 보장성보험
가입조건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 -
공제혜택 연 600만원 40% 연 240만원 40%

연 4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연 100만 원 12%

장애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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