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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16. 부동산 제도! 내집마련 1. 행복주택공급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구분 공급면적 계약기간 비율 입주자격 사회초년생 16㎡ (5평) , 29㎡ (9평) 2년마다 3회 연장 80% 전년도 월평균 80%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36㎡ (11평) , 45㎡ (14평)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비율이나 입주 자격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자세한 것은 LH에서 제공하는 입주 모집공고를 보면 알수 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형 임.. 더보기
09. 만능통장! 주택청약저축통장 1. 내집마련의 첫걸음,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통장으로 나눌 수 있다. 종류가 4개나 된다고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4개의 주택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어떤 통장을 만들지 고민할 필요가 없단 뜻이다. 주택청약 조건도 완화되었는데 구분 기존 변경 수도권 1순위 2년 (24회) 1년 (12회) 입주자 선정 절차 국민주택 13단계 민영주택 5단계 국민주택 3단계 민영주택 3단계 국민주택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40% 지자체 자율 (2017년 부터) 청약예금 예치금 변경 가입 2년 후 변경 즉시 변경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60㎡ 공시가격 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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