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잔금납부와 명도
1. 매각 허가 결정 후 잔금 납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낙찰을 받았다고 기뻐하긴 이르다. 법원은 1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또다시 1주일 뒤에 매각허가 확정을 하게 된다. 매각 허가 확정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잔금 납부기한을 통보받는다. 2.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통산 한 달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하는데 통상 낙찰금액의 60% 이내로 가능하지만 물건과 종류에 따라 금리 ,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사 비용은 대출금액의 1% ~ 2%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다. 3. 명도 명도는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이다. 만약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