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토지거래허가구역
100원 하는 물건을 100원 주고 사는 일을 투자라고 하지 않는다. 100 원할 물건인데 50원 주고 사서 150원에 파는 게 투자다. 돈 냄새는 돈을 부른다. 어떤 지역에 호재가 생기면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의 입찰이 시작된다. 정보가 빠른 이들이 알짜를 선점하고 뒤이어 개미군단이 따라간다. 이러한 현상을 "투기바람" 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일단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 곳이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 수자원 , 생태계 , 문화재 등의 보전과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