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소득공제 종류
1. 인적공제 구분 내용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 경로우대자 , 한부모 , 부자녀(근로자 본인) a. 기본공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대상은 직계존속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 , 조부모 등) , 직계비속(나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사람들 자녀 ,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나이 , 소득 , 동거) 충족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기본공제 항목에서 회사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과다공제와 중복공제다.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은 종합..
201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