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세액공제 종류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구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공제한도 총 급여기준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4.300만 원 이하 : 66 ~ 74만 원 7.000만 원 이하 : 66만 원 7.000만 원 초과 : 50 ~ 66만 원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공제받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금액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1명당 30만 원 2019년 귀속부터 만 6..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