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잔금납부와 명도

2019. 11. 15. 22:14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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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 허가 결정 후 잔금 납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낙찰을 받았다고 기뻐하긴 이르다.

법원은 1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또다시 1주일 뒤에 매각허가 확정을 하게 된다.

매각 허가 확정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잔금 납부기한을 통보받는다.

 


2.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통산 한 달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하는데 통상 낙찰금액의 60% 이내로

가능하지만 물건과 종류에 따라 금리 ,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사 비용은 대출금액의 1% ~ 2%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다.

 


3. 명도

 

명도는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이다.

만약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명도 과정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보통 위로금 형태로 이사비용을 줘서 명도를 이끌어 내는데 말이 안 통하는 세입자도 있다는 걸

참고하자.

이런 경우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한 내용이다.

별도의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통보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단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감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번 보내도 끝까지 버틴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를 할 때 함께 신청하자.

법원에서도 인도명령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인도명령이 결정돼도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내쫓아버리는 거다.

 


4. 낙찰금액 외 준비할 비용

 

a. 세금

부동산 경매 세금은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다.

통상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그 후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b. 국민주택채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매입 비율은 1.3% ~ 3.1% 정도인데 굳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 바로 팔자.

 

c. 체납관리비

관리비는 전용과 공용 두 가지 나누어지는데 법적으로 공용관리비는 낙찰자가 내야 한다.

승강기 유지비 , 청소비 , 경비비 등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연락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주면 된다.

 

d. 기타 비용

법무비용 , 이사비용(점유자) , 집수리비용 등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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