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0. 23:53ㆍ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라(완)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지목의 종류는 20가지가 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할만한 지목은 3 ~ 4개밖에 안된다.
전, 답, 임야를 사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면 땅의 가치는 몇 배가 오른다.
굳이 대지로 안바꾸더라도 답을 전으로 바꾸거나 임야를 전으로 바꿔도 땅의 가치는 20% 정도
올라간다.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지목변경에 대해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
1. 빠른 수익?
지목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다.
해당 토지가 경재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공사가 준공된 경우
b.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c. 도시개발사업 같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공가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갔다.
그런데 이때 지목은 "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지목변경 신청의 적절한 예이다.
2. 꼼꼼한 준비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해 임야를 구입했다고 하자. 그러고 나서 할 일이 지목 변경이다.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 산지내역서 , 지형도 , 임야도 등 농림 부령이 정한
서류를 구비해 산림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지전용비용은 대략 3.3㎡당 2천 원 정도다.
농지전용허가는 해당 농지를 관활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야의 경우 벌채를 하고 경사지를 밀어 평지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형질변경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울 수가 있는데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건축물이 완성되면 관할 행정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한다.
지목변경을 허가하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뒤 대장과 도면을 정리한다.
"꼭 확인해야 할것이 사전에 반드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현황과 관계법령의 여부 등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