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개발촉진지구를 찾아라.

2020. 1. 2. 01:49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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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바로 개발 촉진지구다.

일단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개발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 뒤에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1. 찾아오는 변화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5년간 50% 감면받는다. 

또한 산지전용 , 농지전용 등의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져 사업 추진 기간과 공사 착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물론 도로사업도 원활해진다.


2. 투자사례

 

1998년 강원도 평창, 인제, 정선군이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사업은 2004년까지 지역특화산업 ,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에 총 1.318억 원을 

투입하여 폐광지역을 살린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정선에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땅값은 10 ~ 20배 정도 올랐다.

이처럼 개발 촉진지구는 정부의 투자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물론 신도시처럼 짧은 시간 안에 큰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와 계발계획 등을 잘 고려해 투자한다면 저평가된 토지에 투자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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