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토지거래허가구역

2020. 1. 4. 03:15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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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하는 물건을 100원 주고 사는 일을 투자라고 하지 않는다.

100 원할 물건인데 50원 주고 사서 150원에 파는 게 투자다.

돈 냄새는 돈을 부른다.

어떤 지역에 호재가 생기면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의 입찰이 시작된다.

정보가 빠른 이들이 알짜를 선점하고 뒤이어 개미군단이 따라간다.

이러한 현상을 "투기바람" 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일단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 곳이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 수자원 , 생태계 , 문화재 등의 보전과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개발을 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익시설 , 공공시설 정도만

허락이 된다.

하지만 규제가 풀린다면??? 


1. 변산반도

 

지난 2013년 전라북도 부안군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일부 해제가 발표 되면서 약 40% 정도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 전에는 3.3제곱미터당 1천원의 가치밖에 없던 땅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이 인해 국립공원 일부가 해제 되면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자 3.3제곱미터당 1백만 원

대로 치솟았다.


2. 발품 팔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계의 빅뉴스다.

2013년 7월에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었고 8월에는 도봉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었다.

2014년에는 포천시 일부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토지 투자의 고수는 땅을 선점해 놓았다가 해제 뉴스를 듣고 몰리는 투자자들에게 판다.

고수들은 지역 공람과 정부의 개발계획을 늘 주시하고 있다.

초보 투자자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의 땅을 사두면 해제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실한 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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