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1. 00:02ㆍ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완)
1. 내집마련의 첫걸음,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통장으로 나눌 수 있다.
종류가 4개나 된다고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4개의 주택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어떤 통장을 만들지 고민할 필요가 없단 뜻이다.
주택청약 조건도 완화되었는데
구분 | 기존 | 변경 |
수도권 1순위 | 2년 (24회) | 1년 (12회) |
입주자 선정 절차 |
국민주택 13단계 민영주택 5단계 |
국민주택 3단계 민영주택 3단계 |
국민주택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자 |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 40% | 지자체 자율 (2017년 부터) |
청약예금 예치금 변경 | 가입 2년 후 변경 | 즉시 변경 |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60㎡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
60㎡ 공시가격 1억 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
- 장점1 : 모든 주택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공공 또는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만들 수 있다.
- 장점2 : 은행 예적금보다 고금리 -
저축기간에 따른 금리가 높아 내집마련 용도가 아니라 재테크를 위한 목돈마련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거~
- 장점3 : 소득공제 혜택 -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인해 월급쟁이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더욱 높아 졌다.
무주택세대주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월급쟁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장점4 : 대출금리 우대 혜택 -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0.1% ~ 0.2%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입기간 1년 이상 , 납입횟수 12회 이상 이어야 한다.
2. 청약 1순위 조건은?
a. 민영주택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1년 이상(수도권외 6개월)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에 따른 면적을 선택해야 한다.
구분 | 청약가능 전용면적 | |||
85㎡이하 | 102㎡이하 | 135㎡이하 | 모든면적 | |
서울 , 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 , 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청약시 동일 1순위 청약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가입기간)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b.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1년 이상 (수도권외 6개월) ,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외 6회)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일반공급시 동일 1순위 청약자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저축총액 , 납입총액 , 납입횟수 등을 고려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 40㎡ 초과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0㎡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필자의 경우 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다. 꼭 내집마련의 뜻이 있어 그런건 아니지만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노후화 되기도 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어야 겠다는 마음에 맘먹고 LH에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어 살고 있다.
가기 전 판교에 있는 국민임대에 넣어 봤지만 1순위가 너무 많아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공공임대의 경우 판교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역을 살아보고 차후 이 집을
살껀지 말껀지 결정하자는 입장으로 생각해 딱히 걱정은 하지 않았다.
10년 후 집값이 너무 올라 살 수 없을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면 미련없이 버릴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