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계획도로

2019. 12. 7. 01:44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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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로는 개발사업에 따라 계획되고 건설되는 도로를 말한다.

 

- 지적도의 붉은 선 -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내가 검색한 토지의 주변으로 지적도 위에 여러 색상의 선이 표시

되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붉은 선인데 보통 붉은 선은 계획도로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에 따라 땅값이 몇배가 오를 수도 있다.

 

-토지이용계획서-

http://luris.molit.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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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계획도로가 내 땅의 대부분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상은 공시지가의 60% ~ 70% 정도만

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도로는 폭에 따라 광로 , 대로 , 중로 , 소로로 구분된다.

도로 폭은 구분 안에서 1류 , 2류 , 3류로 나누어 진다.

예를 들어 시골에 밭이 있는데 현재는 도로가 없지만 지적도에는 계획도로가 표시되어 있고

소로 1류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폭 10m ~ 12m 되는 도로가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폭에 따라 몇 차선이 지나갈 예정인지도 알 수 있다.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보통 도로가 지나가면 지가의 3배까지도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계획도로는 계획일 뿐 계획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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