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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라(완)

01. 농지를 사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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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지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되었고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지를 경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1. 농취증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이 필요하다.

나는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발급받기 수월하다.

보통 농취증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제에 신청해야 하지만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 농취증 발급을 위해 찾아간 지자체에서 농취증을 내주지 않고 버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농림축산 식품부 농취증 담장자에게 바로 전화하자.

발급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지만 외지에서 왔다면 당일에 발급해 주기도 하며 정 기다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법무사에게 요청하자.

참고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미리 챙겨야 한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 매각허가결정까지 7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농취증을 포함한 해당

서류를 경매계에 제출해야 한다.

 


2. 재촌자경

 

농촌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재촌"은 소유 농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자경"은 소유주가 농사를 짓거나 농지의 반 이상을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놀게 내버려 두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또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2년 이내에 농업 계획서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도시에 살고 농사지을 일도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려면?

 

a. 주말농장

300평 미만의 범위를 소유 하고 농취증을 받을 때 주말농장 체험 목적으로 발급을 받자.

 

b. 농지임대수탁사업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 위탁하고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땅주인은 위탁기간동안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다.

또한 8년이상 임대를 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절세도 

가능하다.

 

- 농지 은행 -

https://www.ekr.or.kr/homepage/main.krc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행복농어촌을 만들어가요.

www.ekr.or.kr

 

c. 휴경지

여러곳을 사다 보면 관리가 힘들 수도 있는데 현지의 농부에게 농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가끔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농지는 농지법상 자경이 원칙이라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다.

보통은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은 따로 두진 않는다.

가끔 지주라는 이유로 당연한 것처럼 전업농에게 쌀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굉장한 실례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작은 농지는 수확량도 적기 때문에 전업농은 부담을 느낀다.

작은 것에 힘을 쓰지 말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 훗날 좋은 보답으로 올 것이다.


3.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안된다.

예전에는 농지에다가 농가주택을 짓는 것이 붐이었을 때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바로 없애면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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