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0. 01:39ㆍ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라(완)
구거는 물이 흐르는 물길, 도랑으로 주로 논이나 밭에 물을 대는 용도나 배수 용도로 쓰인다.
구거는 전(밭),답(논),임야 같은 지목 중 하나다.
대개 구거는 논에 붙어 있지만 밭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다.
1. 폐구거
구거 중에 폐구거는 좋은 투자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본래 대부분의 구거는 농업용수를 논에 대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논이 형질변경되 밭이 된다면 구거는 어떻게 될까?
사실상 구거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구거가 된다.
자연스럽게 폐구거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구거 점용허가를 받는다. -
허가를 받게 되면 구거가 있던 자리에 다리를 놓거나 땅을 평평하게 할 수 있다.
- 구거 폐지 신청을 한다. -
어차피 사용할 수 없으니 용도폐지를 진행한다.
용도 폐지가 된 구거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면 국유지로 활용되지 않는다.
2. 하천부지
땅을 보다 보며 하천이 흐르는 토지나 하천에 인접한 땅이 있다.
하천과 인접한 땅이 나라 땅일 경우 하천물을 끌어다 쓰거나 부지에 나무 등을 심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금하고 있다.
특히 하천은 공유지든 사유지든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땅을 이용하는 제한이 많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인근 토지를 부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5% 정도를 지자체에 납부하며 계약기간은 보통 5년이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폭이 5m 이내여야 한다.
참고로 구거든하천이든 다리를 놓을 때는 건축설계사무소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