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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라(완)

04. 나대지.....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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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 

이제부터는 "나대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자.

나대지는 가장 활용하기 편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나대지는 쉽게 말해 건물이 없는 대지다.

지상에 건물도 없고 이용되지도 않은 빈터를 말하는데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대지는 크게 갱지와 저지로 구분한다.

갱지는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으나 공법 , 행정상의 규제받지만

주거지역 , 상공업 지역 등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좋다.

저지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한마디로 투자 인기가 낮다.

 


1. 주의사항

도심지역의 나대지는 맹지일 수도 있다. 대부분 건물이라는 숲에 가려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합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등기부상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걸 통해 주변의 도로와

인접하게 되면 땅의 가치는 배 이상이 될 수 있다.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의 경우 나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대지를 형질변경해놓는다.

과세 기준일이 넘어서도 착공하지 않는다면 나대지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도 있다.

나대지는 세금을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2. 제대로 관리하면 큰돈!

농가주택이나 폐가가 딸린 땅이 나오면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나대지로 만드는 것이 유행한다.

나대지가 된 후엔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할 경우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

공터가 된다면 울타리를 세우거나 밭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한다.

나대지는 지목상 대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물을 짓는 게 

자유롭다.

근린생활시설 주변의 나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주차장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땅 값의 3%를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는 조경 및 식재 7% , 자동차 학원 10% 등 

나대지는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금사라기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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