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건폐율과 용적률

2019. 12. 23. 01:35부자가 되고 싶다면 땅을 사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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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면 그 위에 건축물을 짓고 싶어 한다.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규제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 규제가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한마디로 건폐율이 높을수록 좋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은 대지 위에 최소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조량 , 채광량 , 통풍을 위한 공간을 둬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각종 재해 발생 시에도 소화 , 피난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건폐율은 중요하다.

반면 용적률은 건축물의 지하층을 빼고 남은 지상층의 면적 비율이다.

즉, 얼마만큼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률은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고 층수가 많아질 수 있다.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1. 용도지역의 땅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 

몇 층짜리 집을 지을 거며 주차장은 어디에다 할지.

하지만 그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샀는지 보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사려는 땅에 대해 토지이용계획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해 보자.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http://luris.molit.go.kr/

 

luris.molit.go.kr

 



2. 필로티

 

필로티는 보통 지상주차장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벽 면적이 2/1 이상 개방되면 필로티와 유사한 구조로 보는데 이 필로티가 주차장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면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단, 근리 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복합용도로 건축돼 층수 산정에 포함되게 된다.

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도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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