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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료실비보험
1.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 하면 생돈나 가는 느낌이 들어서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특히 나는 건강해하며 열심히 운동하지만 운동만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갑작스러운 질병과 상해이다. 질병과 상해가 발생하면 병원 의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목돈을 의료비로 연기처럼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서 결국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험 중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게 "의료실비보험"이다. 의료실비보험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가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메르스도 실비보험 적용? 의료실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까지 보장을 해준다..
2019.11.16 -
23. 잔금납부와 명도
1. 매각 허가 결정 후 잔금 납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낙찰을 받았다고 기뻐하긴 이르다. 법원은 1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또다시 1주일 뒤에 매각허가 확정을 하게 된다. 매각 허가 확정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잔금 납부기한을 통보받는다. 2.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통산 한 달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하는데 통상 낙찰금액의 60% 이내로 가능하지만 물건과 종류에 따라 금리 ,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사 비용은 대출금액의 1% ~ 2%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다. 3. 명도 명도는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이다. 만약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
2019.11.15 -
22. 경매 입찰 순서
1. 준비물 챙기기 - 도장 - 신분증 - 보증금 - 자료 참고로 대리이나 공동인 경우 준비물이 더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입찰 게시판 확인하기 물건에 대해 취소 , 변경 , 정지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못하고 취소된 물건에 대해 입찰을 한경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문제 되진 않지만 다른 입찰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민망한 상황은 만들지 말자. 3. 경매 물건 서류 열람하기 게시판에 큰 문제가 없다면 서류를 열람해 확인해야 한다. 이미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확인하면 된다. 4. 장소 물색하기 법정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입찰표를 집중해서 작성하기 힘들 수도 있다. 가격에 0을 더 쓴다거나 ..
2019.11.15 -
21. 현장조사 요령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조사 = 임장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서류에서 본 물건과 현장에서 본 물건은 분명 다르다. 힘들다는 생각보단 배우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길 바란다. a. 현장가기 전 반드시 시세를 확인하자.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http://rtmobile.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bile.molit.go.kr - 네이버 부동산 https://new.land.naver.com/complexes?ms=37.3595704,127.105399,11&a=APT:JGC:ABYG&e=RETAIL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m.land.naver.com - KB 부동산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okbland&Q..
2019.11.15 -
20-2. 왕초보 부동산 경매 (배당분석)
1. 배당분석 모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떠안는다. 배당은 부동산을 경매로 판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며 배당분석은 채권자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돌려받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2. 물권 (흡수 배당)은 몰빵, 채권(인수 배당)은 균등 배당분석을 할려면 배당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흡수배당 : 설정 순위가 늦은 채권자들의 배당금까지 흡수해서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것 - 인분배당 : 순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돌려받는 것 구분 물권 (흡수배당) 채권 (인분배당) 권리내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 채무자에 대한 권리 권리변동 공시필요 공시 안함 배당 우선순위 있음 없음 효력범위 절대권 (제 3자에게도 효력) 상대권 (채무자에게만 효력) 종류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지상권 기타 가압류 임대차..
2019.11.14